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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지원제도

지원제도

비산누출시설 측정지원

비산누출시설 무상측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매출액 100억 미만 중소기업 중 비산누출시설 100개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자료(전년도 과세표준 증명)
  •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031-481-1434)

기술지원(컨설팅)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합니다.

  • 지원대상: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지원내용: 비산배출시설 최적운영 방안 제시, 제 신고 방법 안내, 비산배출시설 측정지원, 비산누출시설 식별기준* 이행지원 등
    *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및 바코드명판 설치 지원(누출시설 50개 미만 사업장)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haps@keco.or.kr)
  • 문의전화:032-590-3609(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