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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시설 대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 사업장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②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③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① 대상업종

건축용도로(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건축용도로의 용도분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연번 업 종 업종코드 업종구분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Ⅰ업종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Ⅰ업종
3 합성고무 제조업 20201 Ⅰ업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Ⅰ업종
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Ⅰ업종
6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Ⅰ업종
7 제철업 24111 Ⅱ업종
8 제강업 24112 Ⅱ업종
9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Ⅲ업종
10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Ⅲ업종
1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24222 Ⅲ업종
12 강관 제조업 24132 Ⅲ업종
1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33 Ⅲ업종
14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Ⅲ업종
1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Ⅲ업종
16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Ⅲ업종
17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Ⅲ업종
18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Ⅲ업종
19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Ⅲ업종
20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22292 Ⅲ업종
21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Ⅲ업종
22 축전지 제조업 28202 Ⅲ업종
2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Ⅲ업종
24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Ⅲ업종
2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Ⅲ업종
26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Ⅲ업종
27 직물, 편조원단 및 염색 가공업 13402 Ⅲ업종
28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Ⅲ업종
2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Ⅲ업종
30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Ⅲ업종
3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Ⅲ업종
32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Ⅲ업종
33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30391 Ⅲ업종
34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Ⅲ업종
35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Ⅲ업종
36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30400 Ⅲ업종
37 강선 건조업 31111 Ⅳ업종
38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Ⅳ업종
39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Ⅳ업종

② 관리대상 물질

[공통 적용물질 35종]

[공통 적용물질 35종]-적용물질,연번
연번 적용물질 연번 적용물질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6 비소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 면 29 스틸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 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 대상업종에서 공통 적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업종별 적용물질 11종]

[업종별 적용물질 11종]-업종별적용물질
구분 업 종 업종별 적용물질
Ⅰ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나프탈렌
Ⅱ업종 1. 제철업
2.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Ⅲ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Ⅲ업종 12. 축전지 제조업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Ⅲ업종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Ⅲ업종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8.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메탄올
Ⅳ업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Ⅰ~Ⅳ업종 구분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 시 신고대상


③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구분,시설
구분 시설
Ⅰ업종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포함/접촉하는 다음의 시설
  1. 공정배출시설
  2. 저장시설(40㎥ 이상 저장용량)
  3. 육상출하시설
  4. 비산누출시설
(단,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위험물품 보관업의 경우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만 해당)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1.26×107kcal/hr(50 MMBTU/hr)이상인 플레어스택
Ⅱ업종 1. 비산먼지배출시설
2. 소결로 및 관련시설
3.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
4.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
Ⅲ업종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포함/접촉하는 다음의 시설
  1. 공정배출시설
  2. 저장시설(40㎥ 이상 저장용량)
  3. 비산누출시설
  4. 세정시설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폐수처리시설
관리대상물질을 포함/접촉하는 용해로
(단,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에만 적용)
Ⅳ업종 관리대상물질(5wt% 이상)을 함유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
  1. 옥내도장시설(50,000㎡이상)
  2. 야외도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