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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소개
소개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함
대상지역(수도권 내)
수도권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상 사업장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