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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의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게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06년부터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은 질소산화물 제거에 대한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녹스 버너는 설치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방지시설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다.

US EPA '97

US EPA '97-저녹스버너 구분별 저감효율 및 저감비용
구분 저감효율 저감비용($/Ton)
저녹스 버너 40 ~ 65% 15 ~ 600
SNR (후처리 NOx 저감시설) 35 ~ 40% 700 ~ 1,300
SCR (후처리 NOx 저감시설) 70 ~ 80% 500 ~ 2,800

저녹스 버너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소온도 및 연료에 의한 질소산화물(Thermal NOx 및 Fuel NOx)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효율이 있는 버너를 말한다.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저녹스 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설치 시 설치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저녹스 버너는 탁월한 NOx 저감효과 뿐 아니라, 일부모델의 경우 약 5%의 연료절감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가스버너를 저녹스 가스버너로 교체 시 사업장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녹스 버너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교

방지시설과 저녹스 버너 비교-방지시설과 저녹스 버너를 설치비, 운영비, 부지소요, 수명, 금액으로 비교한 정보
구분 저녹스 버너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고
설치비 1~6천만원 3~40억원 시설규모에 따라
운영비 - 연 3~4천만원 촉매교체, 인건비
설치부지 필요없음 별도공간 필요
NOx제거효율 30~50%(발생저감) 70~90%(후처리) 방지시설은 별도 운영·관리인력 필요

저녹스버너의 실소산화물 저감원리

저녹스버너(Low NOx Burnet) 개념

연료 및 공기 혼합특성을 조절하여 연소강도를 낮추고 연소초기 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낮추어, 열에 의한 NOx(Thermal NOx) 및 연료의 질소 성분에 의한 NOx(Fuel NOx)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을 갖춘 버너를 말함


저녹스버너 방식

연료 분사방식

혼합촉진형(Mixing Promoted Type)
분할화염형(Divided Flame Type)

공기 공급방식

버너 연소영역 내 배가스재순환형(Emission Gas Recirculation Type)
단계적연소형(Staged Combus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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