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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

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 사업장 의무 이행 사항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며, 3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운영 신고

비산배출시설 가동개시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치·운영 신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변경신고

아래 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한 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10%이상 시설 변경(교체, 증설, 폐쇄)시: 설치 이전(교체, 증설) 또는 폐쇄 이후(폐쇄)
    * 비산누출시설 포함하여 교체, 증설시 가동개시 이전 신고
  • 관리계획 변경: 방지시설 설치 이전(교체, 증설) 또는 폐쇄 이후(폐쇄)
  • 임대차 및 양도·양수 계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미 이행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시설관리기준 준수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지시설 THC 농도 측정 (반기 1회, 기준 100ppm 이하)(Ⅰ업종은 50ppm이하)
    * 그 외 관리대상물질 측정기준은 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1. 12.)에 따라 측정
  • 비산누출시설 THC 농도 측정(연1회, 기준 500ppm이하)
  • 포집시설의 포집유속 0.5m/s 이상 유지
  • 연 1회 연간점검 보고서 제출 : 매년 4월 30일 까지
    * 최초 신고시 최초점검 보고서 제출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9월 1일 이후 신고시 익년도 4월 30일 까지)
  • 그 외 업종별, 시설별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 관리(비산배출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21. 12.)

※ 시설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조치명령 미이행시 행정처분(최대 30일 조업정지) 및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정기점검

매 3년마다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정기점검 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 정기점검 미수검시 고발 및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3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