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대기마당
  • 대기환경정보
  • 미세먼지감시
  •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통합관리 사업장 개별법

통합환경 사업장 개별법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ㆍ 신규사업장 : '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ㆍ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적용시기 대상업종
2017.1.1 ㆍ 전기업(351) 중 화력발전업(35113), 기타발전업(35119)
ㆍ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353)
ㆍ 폐기물처리업(382) 중 지정외폐기물처리(3821), 지정폐기물처리(3822) *매립시설설치사업장 제외
2018.1.1 ㆍ 기초화학물질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ㆍ 합성고무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기타플라스틱(20302)
ㆍ 1차 철강 제조업(241)
ㆍ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9.1.1 ㆍ 석유정제품 제조업(192)/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ㆍ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무기화학(20129), 무기안료(20131), 유기화학(20119), 합성염료(20132)
ㆍ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도료(20421),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ㆍ비누
(20432), 화장품(20433), 정제염(20492), 접착제(20493), 화약(20494), 기타(20499)
2020.1.1 ㆍ 펄프종이(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지(17122), 판지(17123), 기타 종이(17129)
ㆍ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179)
ㆍ 전자부품(262) 중 평판(2621), 회로기판(26221), 축전지(26292), 기타 전자부품(26299)
2021.1.1 ㆍ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ㆍ 알콜음료 제조업(111)
ㆍ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ㆍ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ㆍ 반도체 제조업(261)
ㆍ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ㆍ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내용

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분석

허가배출기준 설정

- 배출시설에 현재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최대치를 최대배출기준으로 설정
※ 최적가용기법: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 현재 기술·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 기법군의 총칭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한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인·허가 과정의 편의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화 시스템, 허가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

가동개시 신고

- 시설 설치·변경 후 시설 가동 전 가동개시 신고 필요

- 허가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

-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지체없이 신고 수리, 부적합 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 운영 초기 비정상가동 우려시설에 대한 시운전기간 부여

보고 및 검사

- 허가조건 및 배출기준의 적정성,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주기적 검사

-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의 판정

- 판정기준

▶ 대기 :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일산화탄소의 경우 연속 3회 이상) 등

▶ 수질 :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10회 이상 기준 초과

변경 허가 및 신고

- 변경허가

▶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경우

▶ 배출시설 신설 등으로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행정여건이 변화된 경우


- 변경신고

▶ 배출시설 등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등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