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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근거 및 임무

설립근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 제 18647 호(’04.12.31 공포, ’05.1.1 시행)제2조 제2항

임무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지자체 시행계획의 승인 및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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