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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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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송현주
- 등록일자 : 2022.03.02
- 조회수 :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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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별표 10의2]에 따라 별지 제20호의6 서식의 연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4.30.(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0.12)"이 개정되었으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청 대기총량과(아래 지역별 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담당자 및 문의 전화번호 안내
- 경기 화성지역 : 심희진(031-481-400)
- 경기 부천, 시흥 안산 : 송현주(031-481-1425)
- 서울, 인천, 평택, 용인 : 주옥희(031-481-1403)
- 그 외 경기지역 : 박은주(031-481-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