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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등에 대한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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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차은옥
- 등록일자 : 2009.11.11
- 조회수 :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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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관내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연료 첨가제 유통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 목적 : 사업장 스스로 자동차연료 첨가제 제조(수입)·판매시의 의무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장의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사전 예방
ㅇ 점검내용 : 제조(수입)·공급·판매 중인 첨가제 현황, 첨가제 제조기준 사전검사 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관련 사항※ 세부 점검내용은 붙임의 자율점검표 참조
붙 임 : 1. 자율점검표(서식) 1부
2. 자동차연료 첨가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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