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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기초자료 조사 양식 및 작성방법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박현숙
    • 등록일자 : 2009.10.13
    • 조회수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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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09.7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에 따라 2단계 총량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총량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구별로 산정됩니다.

     ㅇ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의거, 배출구별 사용연료 및 방지시설 효율 등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니,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제출 방법 ==

      ○ 작성 방법 및 양식: 첨부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파일명: 배출량산정 기초자료(지역 사업장명)

          * 예) 배출량산정 기초자료(경기부천 ABC공업주식회사)

     

     

      ○ 제출 기한: ’09년 11월 6일까지

      ○ 접수처

       - 경기남부: shinwg@emc.or.kr (문의처: 032-590-3693)

          (하남시,성남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평택시)

       - 서울시, 인천시, 경기 북부: jjangivf@emc.or.kr (문의처: 032-590-3673)

          (김포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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