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지역환경기준설정및운영에관한규정
-
- 부서명 : 조사분석과
- 등록자명 : 김기범
- 등록일자 : 2005.04.13
- 조회수 : 8,025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3항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역환경기준을 설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
- 이전글
- 대기오염측정망설치.운영지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