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자동차관리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자동차관리과 게시물 조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2005-186호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등록자명 : 하은숙 등록일자 : 2006.01.09 조회수 : 6,806 환경부고시 제2005-18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일 환 경 부 장 관 첨부파일 671_특정검사 사후조치 관련규정(0512).hwp (31 KB) 바로보기 이전글 수도권 자동차 정밀검사 대행자(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 현황(''''05.12.31) 다음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