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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친화형도료 수입·공급 현황조사 협조 요청 및 홍보자료 배포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하은숙
    • 등록일자 : 2010.12.28
    • 조회수 : 3,421
  •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별표9)의 규정에 의거 ‘05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하는 건축ㆍ자동차보수ㆍ도료표지용 도료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업계의 기술개발 수준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VOCs 함유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07.7, ‘10.1)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사에서 수입·공급하고 있는 환경친화형도료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0.12.31(금)까지 우리청으로 제출(우편, FAX : 031-481-1435, e-mail : esha0505@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도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도료의 정의, 보급 목적 등을 홍보하여 환경친화형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환경친화형도료 사용안내」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오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친화형도료 수입ㆍ공급 기초현황 조사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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