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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
-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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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이준한
- 등록일자 : 2009.03.04
- 조회수 : 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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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개정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
▶ 저공해자동차 표지 디자인 변경
※ 표지 디자인에서 “기준연도” 삭제
표지에 “최우수”, “매우우수”, “우수”를 표기, 대국민 이해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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