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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점검보고서 안내방법) 2022년도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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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송현주
- 등록일자 : 2023.04.13
- 조회수 : 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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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연간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별표 10의2]
3.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서면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별 비산배출시설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ttp://haps.nier.go.kr)'을 구축 및 운영중으로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간점검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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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한) 2023. 4. 30일까지
나. (제출서식)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게시
(대기마당-부서별자료-대기총량과-연간점검보고서 안내방법)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스템 제출시에도 우편 우선 제출
라. (보내실 곳)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마. (문의전화) 031-481-1399,1403, 1406, 1425
바. (시스템 운영 문의) (주) 에코데이터 비산시스템 담당자 032-567-1125
붙임 1.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간점검보고서(서식) 1부.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서식) 1부.
3. 비산배출시설 관리담당자 지정 문서(예시) 1부
4.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방법(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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