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대기총량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 환경친화형도료란? -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대기환경정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장총량관리제 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 환경친화형도료 환경친화형도료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공개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미세먼지감시 여름철 오존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 간행물자료 수도권청 간행물 대기총량과 게시물 조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17.4월현재) 부서명 : 대기총량과 등록자명 : 이송자 등록일자 : 2017.05.02 조회수 : 4,578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지침(2017. 4월 현재).hwp (2.7 M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현황 조사 안내 다음글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담당자 등 교육 자료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