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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과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7.11.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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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17.11.28
- 조회수 : 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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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7.11.27.현재)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참고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2의2.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이하 생략)
붙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7.11.27. 현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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