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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1.6.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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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김다빈
- 등록일자 : 2021.06.04
- 조회수 :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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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2017.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21.6.4.)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21.6.4. 현재)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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