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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지수(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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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원영심
- 등록일자 : 2015.01.30
- 조회수 : 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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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4 - 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438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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