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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공지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박운용
    • 등록일자 : 2006.07.28
    • 조회수 : 4,897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간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아래와 같이 제도가 개선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사업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031)481-1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도개선 사항

     ㅇ 저녹스버너 성능확인검사 대상 및 방법 개선

       - 인정검사 시 배출농도가 인정기준의 80%(48ppm)이하를 만족하는 경우 인정당시의 보일러 용량이하에 대하여는 검사 생략(단,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실시할수 있음) 

       - 당초 100±10%에서 80분이상 실시를 100±10%에서 30분 이상 실시, 실제 공정부하로 50분 이상 실로 변경(단, 현장여건 및 보일러 특성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는 동등이상의 검사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판단에 의거 검사 가능)

     ㅇ 설치대상 확대

       - 당초 1톤 이상 ~ 10톤 미만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0톤 보일러를 대상 시설로 포함

       - 당초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제한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ㅇ 지원대수 확대

       - 당초 1개 사업장 1대를 지원원칙으로 하였으나, 1개 사업장 2대 까지를 지원원칙으로 확대(단, 3대 이상의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함)

     ㅇ 중유버너 연료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경감

       - 버너 철거 및 설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일러실 내부의 관로교체, 유량계, 제어반, 배선반 등 부대설비 비용을 적극 지원(단, 연료교체에 따른 사업장 내 지선유입 배관공사 명목의 비용은 지원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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