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mamo/images/common/sub_533.png)
![](/mamo/images/common/mob_sub_533.png)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실무요령
-
-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이윤경
- 등록일자 : 2009.02.05
- 조회수 : 2,671
-
2009년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관련 실무요령
ㅇ 주요변경사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공동주택(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아파트에 한함)
※ 버너를 설치한지 3년 미만 및 신규설치 사업장, 공공시설 제외
- 지원범위 : 보일러 용량제한 없음
- 재산처분 제한 : 보조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설비의 처분 제한
- 사후관리 : 설치 후 2년 경과 3년간 실측자료 제출(사업자)
-
-
- 다음글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