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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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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획총량과
- 등록자명 : 송혜원
- 등록일자 : 2009.02.03
- 조회수 :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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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감사원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행정분위기 조성 등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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