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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고)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1.12.28
    • 조회수 : 240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18건(11.8.~, 산란계6, 육계2, 오리9, 메추리1/ 충북4, 충남3, 세종2, 전북1, 전남8)


    ○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소독,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전라북도에서는 12월 28일(화) 00시부터 12월 29일(수) 12시까지 36시간동안 관내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11.29.~12.26.)’를 12월 27일부터 1월 22일까지 4주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8개소)·특별관리지역(1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사람·차량 농장 진입금지, 농장 출입시 2단계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12월 29일(수)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농가·시설·오염지역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 첫째, 축산 관련 차량은 바퀴·흙받이·핸들·발매트를 포함한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


    ○ 둘째, 축산농장은 농장 4단계 소독요령에 따라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재도포 하고, 농장 마당과 축사 내부에 대한 집중소독 


    ○ 셋째,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은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소독


    □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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