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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고) 전남 영암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1.12.22
    • 조회수 : 188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육계 농장(약 6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6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은 강화된 출하 전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외 가금) 월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에 대해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동절기 한파나 폭설시에는 농장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차량의 농장진입을 최대한 삼가하고, 소독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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