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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1.09.30
    • 조회수 : 191
  • ▷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①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②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③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

    ①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

    ②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③ 발생·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


    □(조류인플루엔자) ①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②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및 ③관리체계 개선

    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②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 강화

    ③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 2주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제역) ①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②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및 ③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4개월) 추진

    ① 소·염소 일제접종(10월)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9월),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 실시

    ②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점검

    ③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21.11~'22.2월,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수립,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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