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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고)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2.01.07
    • 조회수 : 22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북 정읍 종오리 농장20차(약 1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0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20건(11.8.~, 산란계6, 육계2, 오리11, 메추리1/ 충북4, 충남3, 세종2, 전북2, 전남9)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①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을 포함한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 ③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중수본은 “한파나 폭설시 사람·차량의 농장 진출입 제한과 함께 소독시설 정상 작동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눈비가 그친 뒤에는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농장 내·외부와 차량·장비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농가에서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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