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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부서명 : 야생동물검역센터
    • 등록자명 : 이상현
    • 등록일자 : 2024.04.23
    • 조회수 : 258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공고2024-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조의1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별표87 관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42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5.19., 법률 제18171, 2021.5.18. 일부개정)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 지정검역물 및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정검역물(안 제3)

    - 시행규칙 제44조의15 2호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지정검역물의 종류

    . 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야생동물의 생산물의 범위·기준 및 확인방법(안 제4조 및 별표1)

    - 법 제34조의14 2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되는 가공·멸균처리된 생산물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확인 방법

    . 검역방법(안 제5)

    -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또는 조사

    . 불합격품 등의 처리(안 제6, 별표2 )

    - 수입금지물건 및 불합격품에 대한 처리요령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홈페이지(niwdc.me.go.kr, 알림마당 공지·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

    수정()

    수정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

    - 일반우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암길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전자우편 : ishmael6410@korea.kr

    - 팩스 : 062-949-430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전화 062-949-4335, 팩스 062-949-4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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