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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보도) 경남 창녕, 전북 부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1.10.29
    • 조회수 : 13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남 창녕(장척저수지), 전북 부안(주상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한편,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며,


    중간검사 결과 H5·H7형 항원이 검출된 전북 부안(조류지*, 고부천), 정읍(동진강),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경북 경주(형산강)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는 진행 중이다.

    *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된 시료와 다른 지점에서 채취한 분변 시료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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