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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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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3,293
- 등록일자 : 2011.08.10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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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1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11.8.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 지원대상 분야
○ 3개 대학원 지정
지원분야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 효율적 온실가스 통계 방법 개발
-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및 DB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 기후변화 교육 방법론 개발(필수 포함)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대책
- 교토메카니즘을 통한 경제적인 감축방식
- 온실가스 저감․처리기술
- 감축대책 개발
- 감축대책의 비용/편익 분석 등
기후변화 모니터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 이상 기후 감시 예측(필수 포함)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취약성 평가
- 미래 기후위험 특성 연구
-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대책 개발 등
기타 신청대학원이
제안하는 분야
- 지정신청서 접수 후 지정여부 검토․확정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 (협약체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절차>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
신청서 평가·심의
→
특성화
대학원 지정
→
협약 체결
(대학원)
(평가위원회)
(환경부)
(대학원↔공단)
4. 신청방법
○ (작성방법) 필수 교과목 개설기준 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 2호)에 맞게 작성하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 환경부 : 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 (신청기간) 2011. 8. 5(금) ~ 8. 19(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15부 및 CD 1매를 제출
○ (기타) 지정신청서흑백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우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김종화 대리
(gpcc@keco.or.kr, 032-590-3417)
□ 첨부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양식
□ 첨부 2.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평가표 및 평가 방법
□ 첨부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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