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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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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1,617
- 등록일자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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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처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
◇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 오늘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월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 10월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