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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 공고
    • 등록자명 : 정웅열
    • 조회수 : 3,542
    • 등록일자 : 2011.07.12
    • 담당부서 : 기획과
  •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1-0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효과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마련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예 산 액 : 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 07. 15.(금) 14:00, 수도권대기환경청 2층 세미나실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다.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또는 동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임함

    9. 유의사항

    부담으로 함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
         을 제시하여야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이에 응하여야 함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발견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당업자로 제재함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문의하시기 바람

     

     

     

     

     

     

     

     

     

    2011년 7월 12 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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