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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927억(국비 515억) 투입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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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윤정
- 조회수 : 1,627
- 등록일자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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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927억(국비 515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부터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1년까지 국고보조금 총 3,989억원(국비 2,224억원)을 투입하여 수도권 소재 4,68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여러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악취 유발 사업장 8개소와 인천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11개사에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5.6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설치한 방지시설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방지시설 설치를 고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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