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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 박미견
    • 조회수 : 6,281
    • 등록일자 : 2007.04.06
    • 담당부서 : 박미견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07 -  2 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준수방안 마련
     나. 용역내용
      ○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주요배출시설 운영실태 조사
      ○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선진국의 시설 설치?운영사례 및 시설관리기준 등 관련자료 조사
      ○ 총량관리제도를 비용 효율적으로 준수 가능한 방안 마련
      ○ 사업장 총량관리제의 일반 사항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20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낙찰제)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07년 4월 10일(화) 14:00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과


      나. 입찰등록기간 및 장소
         -입찰등록서류 제출 :2007. 4. 6.(금) 17:00 ~ 2007. 4. 16(월) 18:00 우리청 수도권기획과


         - 가격제안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다.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제안서 평가 : 2007. 4. 17(화) ~ 2007. 4. 20(금)
          - 가격개찰(G2B시스템) : 2007. 4. 20(금) 18:00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가격개찰일시가 지연될 수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사업자, 단체(공동수급 가능)


    5. 입찰등록서류(직접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점수 50점, 가격평가점수 5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단, G2B 이용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 하며 이데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과(031-481-1395)또는 수도권기획과(031-481-132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4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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