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 사업장과 소통에 나서
-
-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1,730
- 등록일자 : 2021.06.15
-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허가 사업장과 소통에 나서
◇ 2021년 상반기 통합허가이행관리협의회 개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환경관리인 역량 강화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6월 15일 ‘시흥에코센터’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발전·증기업 분야 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이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는 통합환경관리 정책 동향과 기술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통합허가사업장 환경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7개 개별법에 따른 10가지 인허가를 통합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맞춤형 관리 제도로,
2017.1.1.부터 19개 업종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순차 적용
□ 그간 환경부는 허가 전(前) 단계부터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해왔으며,
허가 이후 사후관리 단계부터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상반기에는 발전·증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발전·증기업이 통합환경허가를 제일 먼저 받은 만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도 소통과 기술 중심의 자율관리체계를 정착하는 등
환경관리 선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년 상반기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