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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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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송자
- 조회수 : 693
- 등록일자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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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2월 12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모레 50㎍/㎥ 초과(예보)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1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책임자
과 장
민재홍
(031-481-1305)
<총괄>
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묵인숙
(031-481-139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하동준
(02-2133-3630)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라덕균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우갑성
(032-440-352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대근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