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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사 소유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운영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
    - 지도점검 정보 수집
    -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샘플링
    3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
    - 화학사고 대응 및 훈련
    - 화학사고 및 재난상황발생 시 진입불가 지역의 사고상황 모니터링(훈련 시 활용)
    1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하천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저수로, 호안 등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취약 구간 및 시설물 촬영 등 목적 1대

2.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입니다. 기기, 구분, 소속,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관리책임자 박우주 감시과장 환경감시단 062-410-5776
    접근권한자 조정근 전문위원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관리책임자 선진수 화학단장 화학안전관리단 062-410-5233
    접근권한자 전용식 전문위원
    하천 관리 취약 구간 및
    시설물 촬영용 드론
    관리책임자 홍기준 하천관리1과장 하천관리1과 062-410-5846
    접근권한자 양 인 실무관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1)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입니다.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필요시 15일 환경감시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필요시 15일 화학안전관리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하천 관리 취약 구간 및
    시설물 촬영용 드론
    필요시 15일 하천관리1과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 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1)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원확인을 휘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 다운로드
  • 2) 확인 장소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입니다. 기기, 확인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확인장소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드론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환경감시단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화학안전관리단
    하천 관리 취약 구간 및 시설물 촬영용 드론 하천관리1과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청하실 경우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 서식  ☞ 다운로드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단독망 구성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9월 1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