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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약도

기구별 역할
기구 구성 역할 비고
수계관리위원회
(8인)
- 환경부차관
- 국토교통부 관련국장
- 산림청 관련국장
- 광주광역시 부시장
- 전라북도 부지사
- 전라남도 부지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수계관리 현안사항
협의ㆍ조정
법 제35조
실무위원회
(9인)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전북지방환경청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국장
- 서부지방산림청장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련국장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임이사
위원회 상정안건
실무적 검토ㆍ조정
위원회 규정
제6조
자문위원회
(22인 이내)
- 주민대표
- 시민사회단체 대표
- 산업체 대표
- 환경관련 전문가
위원회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자문
위원회 규정
제4조
사무국 - 별도 조직 구성없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업무 대행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수계관리기금 운용
위원회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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