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전체 게시물 조회 양도·양수 등 신고제외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 개정 알림 등록자명 : 이가람 조회수 : 3,344 등록일자 : 2019.06.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개정(2017.12.12.)에 따라 제정한「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고시가 개정(2019.6.21.)됨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추가 지정 - (소형앵무 및 문조 6종) 초록뺨비늘앵무, 유리앵무, 붉은모란앵무, 황금모란앵무, 무늬앵무, 문조? 첨부파일 [별표] 양도·양수¸ 질병·폐사 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hwp (12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9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안내 다음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보유자 대상 교육 실시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