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e-환경뉴스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에이치엠알, 로케트전기) 등록자명 : 박영복 조회수 : 372 등록일자 : 2020.11.10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에이치엠알, 로케트전기).hwp (119.5 KB) 이전글 2020년 연말 업무추진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공개검증(11. 13.~11. 19.) 다음글 제1회 화학안전주간 라이브 방송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컨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