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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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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영
- 조회수 : 3,326
- 등록일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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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발생량 감축을 통한 안정적 처리를 위해「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19.10.29)으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체계를 개편한바 있습니다.
이후 '20년 기준 우리청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은 다소 안정되었으나, 신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발생량
급증 시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및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관련 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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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1부
2.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3.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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