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돌 밀반출 신고포상제』운영 안내 완도 정도리 구계등 갯돌밭의 여름과 겨울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상습적인 불법 갯돌 밀반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갯돌 밀반출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다도해해상사무소는 그동안 국립공원 자연자원인 갯돌을 불법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수석 채취자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갯돌 채취·밀반출 행위(불법동식물 밀거래 포함)를 신고하시는 분에 대하여 소정의 사은품등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고 및 문의처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사무소 - 완도사무소 (061-552-3386/ 544-5474/ 554-1769) - 고흥 분소 (061-835-7828) - 여수 분소 (061-644-3650) ○ 사은품 : 아름다운 국립공원(계간지), 돗자리, 핸즈프리, 비상구급함, 썬바 이저 포켓 등 “갯돌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