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상무대)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727
    • 등록일자 : 2002.05.18
  •  

     상무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  위    치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육군 상무대 부지내)
    □  면    적 : 499,722㎡(골프장 9홀)
    □  협의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 4조 및 제17조(면적 25만㎡이상)
    □  사 업 자 : 육군보병학교장

    Ⅰ. 총  괄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사업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 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포함)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및 장비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협의,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Ⅱ. 추가적인 항목별 검토의견
    □ 지형·지질
     
    ○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남측 및 서측의 절토 사면규모를 되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식물상
     
    ○ 훼손되는 수목의 가식 및 이식과정에서 고사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 대기질
     
    ○ 살수시설 운영계획(살수차량수, 살수차용량, 살수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  질
     
    ○ 운영시 사업지구로부터 유출되는 초기우수는 해동제를 이용하여 수집하되, 초기우수 이후의 우수유출수에 대하여는 보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도제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대도제를 활용하여 홍수유출수를 제어할 때에는 우기시 미리 대도제의 저류용량을 확보하는 등 대도제에 의한 수리조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현장 사무실에 식당·샤워장 운영등으로 오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계법에서 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본 사업준공후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장을 설치(150㎥/일, 바투바이오휠터공법 이용)하여 유기물질(BOD, SS 기준) 5㎎/ℓ이하 T-N 20㎎/ℓ, T-P 2㎎/ℓ이하로 처리후 중수도를 설치하여 관개용수로 재사용될 예정인 바, 오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처리시설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해당되므로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협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토  양
     
    ○ 건설장비의 오일 교환 등은 가능한한 인근 정비소를 이용하여 토양오염 유발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기물
     
    ○ 운영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발생량을 가장 최근에 조사된 유사 사업장에서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종류별·성상별로 예측하고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또한, 수립된 폐기물 처리계획의 실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폐기물의 수거, 보관 및 운반계획 수립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 설치계획 수립
      ·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 수립
      · 가연성 및 매립 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제5호에 의거 동 공사와 분리 발주·시행하고, 기타 폐기물에 대하여도 적정 시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처리에 따른 적정대책(예산확보 등)을 강구후 시행하여 발생폐기물(임목폐기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저감방안 요약
    □ 지형·지질(평가서 166∼170쪽)
     
    ○ 사면안정성 확보, 수로를 설치하여 자연배수 유도,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에 잔디 및 수목식재
     ○ 되도록 건기시 공사시행, 비옥토 발생 즉시 소규모로 적치하여 법면 발생시 활용 

    □ 동·식물상(평가서 214∼217쪽, 보완서 7∼8쪽, 10∼11쪽)
     
    ○ 식물의 보호대책(평가서 214∼216쪽, 보완서 7∼8쪽, 10쪽)
      · 훼손수목의 최소화대책 (이식계획 : 605주 이식: 표 7.1.3-16)
      · 수림대 조성계획(평가서 표7.1.3-14, 214쪽)
     ○ 동물의 보호대책(평가서 216쪽)
      · 포유류, 조류의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대책
     ○ 육수생태계 보호대책(평가서 216쪽)
      · 본 사업지구 아래 쪽의 저수지 보존

    □ 토지이용(평가서 231쪽)
    ○ 토지이용계획(표 7.2.1-9)
      · 임목도와 녹지자연도가 높은 북동쪽 지역 등은 보존
      · 사업대상지의 서측과 남측의 급경사지역은 환경보존을 위해 존치
      · 현장의 쇄석을 이용한 자연수로 계류 설치
      · 경관요소 뿐만 아니라 관개용수 및 우수를 집수할 수 있도록 저류지역으로 적극활용
      · 클럽하우스를 완경사부에 건축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적용

    □ 대기질(평가서 236, 243, 253∼260쪽)
    ○ 공사시
      · 세륜·세차시설 설치(평가서 259쪽)
      · 살수시설 운영(평가서 257쪽)
      · 차속 규제(20km/h)차량 덮개 설치 등(평가서 258쪽)
     ○ 운영시
      · 취사 및 난방용 연료(LPG 및 경유(황함량 0.1%), 평가서 236, 243쪽)

    □ 수 질(평가서 319∼328쪽, 보완서 13, 15, 17, 19∼20, 22쪽)
     
    ○ 공사시
      - 토사유출 저감대책
      · 물막이공,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용량 6,880㎥, 보완서 19쪽)
    ○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 생활용수는 상수도로 공급하며 관개용수는 저류지용수 사용
      - 오수처리계획
      ·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저류지로 방류(무방류)
      · 저류지에 수집된 처리수 및 초기우수는 전량 관개용수로 재활용
      · 오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전량 위탁처리
      - 우수처리계획
      · 우수배제계획 수립
      · 저류지 설치 (By pass(배수공)설치)
      -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오염 저감대책
      · 농약관리카드 작성
      · 고독성 이상의 농약 사용 금지
      · 제초작업은 가능한한 인력 활용
      · 사전방제계획 수립
      · 환경오염방지필름 설치(그림 7.2.3-12, 평가서 327쪽)
      -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 수질정화를 위하 재순환시설 설치

    □ 토 양(평가서 346∼348쪽)
    -  공사시 건설장비 오일 교환시 발생 폐오일은 상무대 군계통을 통해 전량 공급 및 회수
    -  잔류성 농약 사용 규제
    -  토양, 잔디 및 유출수에 대해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 이상 골프장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부고시)에 의거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토양오염 및 처리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평가서 348쪽)

    □ 폐기물(보완서 25∼33쪽)
    ○ 공사시
    - 분리수거
    -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적정 용기에 수집 후 군계통을 통해 반납
    - 건설폐기물 : 재이용 및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 제재소나 조경회사에 위탁처리 및 목재용, 관상용, 땔감용으로 이용(보완서 29쪽)
    - 음식물쓰레기 : 고속발효기 이용 퇴비화 및 인근 농가의 사료로 이용(보완서 32쪽)

    □ 소음·진동(평가서 361∼362쪽)
    ○ 공사시 저감방안
    -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 주간작업실시
    - 장비의 효율적투입(공사장비 수시점검으로 가능한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 위락·경관(평가서 371쪽)
    ○ 경관훼손 최소화(평가서 371쪽)
    -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존토록하고 과도한 개발은 지양
    - 시설의 인공적 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 식재함
    - 상무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과 관련 보존면적(원형보존녹지, 시설·조경녹지 포함)은 64.27%(녹지 면적 321,196㎡)확보

    □ 교 통(평가서 393∼399쪽)
    ○ 종합개선안(평가서 393∼397쪽)
    - 사업시행에 따른 종합문제점 분석 및 종합개선안 수립
    ○ 공사시 저감방안(평가서 398쪽)
    - 공사중 주요지점에 통행지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 진입도로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유도원 배치운영
    - 사업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부에 하역공간 및 공사차량 대기공간 확보
    ○ 운영시 저감방안(평가서 398∼399쪽)
    - 사업지내 주요 보행동선상에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편의 및 안전성 도모
    - 진입도로는 관내도로와 연결, 상무대 정문을 통해 사업장까지 연장하여 설치 계획
    - 주차장 설치계획(<표 7.3.2-18> 참조)
    -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

    □ 문화재(평가서 394쪽)
    - 공사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과 같은 문화재 관련사안이 발생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조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
    지질



    주요 절·성토사면

    주요 절·성토 사면 발생지역

    사면안정조사 현지조사

    1회/분기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수시 점검

    동·식물



    식재현황 및 임상양호 수목의 가이식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식물,동물, 육수동물

    1회/년



    PM-10, NO2

    사동마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1회/분기연속 3일 이상(미세먼지의 경우 시간별)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수시 점검

     



    DO, BOD, SS, T-N, T-P

    W-1

    사업지구내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및 현장직접조사

    1회/분기

    W-2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W-3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W-4

    장성군 삼서면 소릉리

    1회/반기



    GW-1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64번지

    GW-2

    사업지구내

    오수처리시설(공사시 및 이용시)

    수시점검

     



    토양오염원(폐유, 분뇨 등)의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수시 점검

    운영시

    pH, Cd, Cu, As, Hg, Pb, Cr+6, Cn, PCB, 유기인, 페놀, 유류

    S-1

    사업지구1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

    1회/반기

    S-2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사동마을

    S-3

    장성군 삼서면 대도저수지 부근

    S-4

    사업지구2

    S-5

    사업지구3

    S-6

    사업지구4

    소 음·
    진 동



    건설 소음·진동

    현황조사지점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1회/반기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수시 점검

    Ⅳ. 기타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전라남도지사)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 2001.1.29)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서식(붙임 #1)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고, 협의내용에 관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 업 자(육군보병학교장)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관리대장 미비치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조사결과를 부실작성한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않거나,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운영국 자연환경과   ♧ 담당과장:이학구  ♧ 담당자:노문수  ♧ 전화 :062)605-5153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4월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발표 등
    다음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여수 제품부두 입·출항로 준설공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