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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안내
    • 등록자명 : 최현석
    • 조회수 : 5,471
    • 등록일자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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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안내


    ◇ '08.8.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되는 폐기물에 대한 신고제도 시행

     - 수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94년부터 실시되어 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

        허가제도는 종전과 같이 시행


    □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개요

     ○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하려는 자는 사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의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가 의무화되고 국내 운반·처리시마다 전자인계·인수서

       작성이 의무화

     -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수출은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 구비서류 >

     ▷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수입은 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구비서류>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등


    □ 문의처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605-5173

    <붙임> 폐기물 수출입 신고 안내 및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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