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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위반율 50%줄이기 추진계획」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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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077
- 등록일자 :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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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위반율 50%줄이기 추진계획」 시행 알림
우리청에서는 환경산업체의 법령 미숙지 또는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고자 “행정절차 위반율 50%줄이기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자율점검표 및 자주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함께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진개요 : 단순 경미한 행정절차적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에 한하여 현지계도
ㅇ 대상업종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산업체
ㅇ 적용대상 : 환경오염행위 없는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즉시 시정가능한 업무
(관련법에 의한 고발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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