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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지역협력과
    • 조회수 : 1,921
    • 등록일자 : 2007.03.06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행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외부기관 평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청 주도 생산적 사업 발굴·지원체계 강화
        - 일반지원사업비의 5% 내에서 관리청 주관 교육·홍보사업 추진
      ○ 직접지원사업 누락사업비 지원
        - 당해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사업비는 시·군별 다음연도 일반지원사업비 예산에서 지원
          (직접지원사업비로 사업계획 변경 후 집행)
      ○ 직접지원사업 범위 확대
        - 만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사업 적극 추진
      ○ 소득증대사업의 효율적 추진 예시 마련
        - 마을회 소속의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및 이익금 활용방법은 마을회에서 결정
        - 운영규약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시장·군수(읍·면장) 승인
      ○ 읍·면단위 사업비 배분방법 삭제
      ○ 오염물질정화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
      ○ 주민지원 대상지역에 보성군 겸백천 일원(4.12㎢) 추가
      ○ 동일 물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내용연수 마련

    3. 의견제출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협력과(062-605-5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건의사항

      【의견서 제출방법】
        ○ 우     편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760-2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 전자우편 : cryst18@me.go.kr
        ○ F  A   X : 062-605-5269

    4. 의견처리
      ○ 접수된 의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게재합니다.

        붙임 : 「2008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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