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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합동방재센터(환경팀)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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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미경
- 조회수 : 3,540
- 등록일자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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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등 업무를 '15.7.20일 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합니다
□ 업무 관할구역 조정소 관(소재지)
관 할 구 역
변경 전
변경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직할
광주,전남, 제주, 경남(남해,하동)
광주, 제주, 전남(여수,순천,광양 제외)
여수합동방재센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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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수,순천, 광양),경남(남해, 하동)
□ 관할구역별 업무 조정
- 영산강유역환경청 직할 :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관리 업무 전반, 여수합동방재센터 담당업무 외 기타 업무
- 여수합동방재센터 : 아래 10개 사무번 호
대상 사무
화학물질관리법 조항
1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제15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
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1조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휴업, 폐업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34조~제36조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6조
8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관리, 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제37조
9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
10
화학사고 현장대응,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44조, 제46조
□ 여수센터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34(봉계동) 1층
- 연락처 : 061-690-1601, 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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