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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11.17.) 일부 개정 안내
    • 등록자명 : 송미정
    • 조회수 : 2,739
    • 등록일자 : 2023.11.17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11.17.) 일부 개정됨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2024.2.18.

    2. 경과규정: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2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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