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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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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현주
- 조회수 : 2,746
- 등록일자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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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제34호 서식)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6호 서식)
- (영업자 1년, 비영업자 2년 / 최초 검사일부터 전후 30일 이내 신청)
* 2022년부터 행정수수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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