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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교육영상 및 매뉴얼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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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2,579
- 등록일자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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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민원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영업허가 등)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교육영상물 및 사용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영업허가 등의 민원신청 시 참고하시고, 전자민원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자료 : 교육 영상물(총 3편, 28분 30초), 웹 게시용 매뉴얼
나. 전자민원창구 운영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22.3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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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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