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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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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수진
- 조회수 : 3,634
- 등록일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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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서 제출방법 및 제출서식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https://icis.me.go.kr/srra)
○ 우편(등기) 제출 [제출처 :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KCMA빌딩, 신월동)]
※ 주의사항 : E-mail, 일반우편, FAX 접수 불가
나.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실적보고 상담센터(1899-1461)
다. 대상자 별 제출서식 [공통서식 제68호 + 세부보고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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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취급실적보고대상자 》
?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자 [제69호 서식] ? 제한물질수입허가자 [제71호 서식]
? 유독물질수입신고자 [제72호 서식] ? 제한물질·금지물질수출승인자 [제73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자(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제7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업신고자(유독·제한·사고대비물질) [제7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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